장 의원 "아동수당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돼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보건복지위원회) / 장종태 의원실 |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수당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에게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1%와 3.6%에 이르는 등 매년 물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지급액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아동수당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수년간 10만 원으로 동결되어온 아동수당의 실질 가치 하락 문제를 제기하며 아동수당이 지급된 시점부터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왔다면 2024년의 아동수당 지급액은 11만 4302원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이 8세 미만의 아동에 국한되어 있어 정작 교육비 등 양육비가 급증하는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아동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고서’를 보면, 학령기별 평균 양육 비용은 영유아가 월 60만 6000원, 초등생이 월 78만 5000원, 중고생이 월 91만 8000원으로 아동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양육 비용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급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종태 의원은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후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증진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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