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고…45년 족쇄 풀려
입력: 2024.12.23 10:37 / 수정: 2024.12.23 10:37

이상일 용인시장 "짜임새 있는 개발계획 세울 것"

용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구역도./용인시
용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구역도./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45년 만에 해제됐다.

용인시는 23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을 경기도가 승인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을 고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용인 1.572㎢, 평택 2.287㎢ 등 3.859㎢다.

보호구역 인근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용인 62.86㎢, 평택 13.09㎢, 안성 18.79㎢ 등 94.74㎢도 까다로운 인허가 족쇄에서 풀렸다.

용인의 경우 전체 면적의 11%에 달하는 64.43㎢가 규제에서 벗어난 셈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실마리가 풀린 것은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3월 15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설계기업 150여 개가 들어서게 될 이곳의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용인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된 범정부 추진지원단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지난 4월 17일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1만 5000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79년 지정됐다.

평택 식수원을 위해 용인시민이 제약을 받게 되면서 두 지역 간 갈등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당초 계획보다 3~4개월 빨리 해제를 실현했다"면서 "역사에 남을만한 기쁜 소식을 시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땅을 용인 발전의 큰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 지혜 구하면서 짜임새 있는 계획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시는 지난달 용인 포곡·모현읍과 유방동의 수변구역 3.728㎢의 규제를 25년 만에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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