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 두고 잇단 잡음
입력: 2024.12.22 18:05 / 수정: 2024.12.22 18:05

국가철도공단, 동상 설치 중지 가처분 신청
시민단체, 야당 반발 속에 23일 동상 제막식


시민단체 회원 등이 2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를 반대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23일 제막식에 앞서 하얀색 천에 싸여 있는 동상. / 대구참여연대
시민단체 회원 등이 2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를 반대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23일 제막식에 앞서 하얀색 천에 싸여 있는 동상. / 대구참여연대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두고 국가철도공단이 공사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가 하면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부지 소유주인 국가철도공단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동상 설치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 홍준표 시장 특유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재현됐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13일 동상 설치를 막아달라며 대구지법에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가철도공단은 가처분 신청에서 "동대구역 고가교(광장)는 국가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로, 준공 전까지 대한민국 또는 채권자인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이 있다"며 "대구시가 동상 설치를 강행하는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500만 원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2016년 9월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의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시설물 관리이관' 협의 등에서 고가교 관리권은 공사 종료와 함께 대구시로 이양 절차를 밟게 돼 있으나,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 공단이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철로변 부근 완충녹지와 지하차도, 측면도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준공까지는 몇 개월 정도 남아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가처분 신청에 앞서 대구시에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수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동상 설치 협의를 요청했으며 일부에서는 "3, 4개월 후에 준공하고 나서 동상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2018년 제정한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에 따라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수익권이 있다며 국가철도공단의 가처분 신청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가처분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22일 3m 높이의 동상 설치를 마쳤고, 23일 오후 2시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상 제막식을 열 계획이다.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동대구역 광장 앞에서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벌였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지부 등 야당도 반대 성명을 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동대구역 광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천으로 싸놓은 동상 아래 기단에 ‘독재자’ ‘쿠데타 독재로 해먹음’ 등의 낙서를 하기도 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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