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사 전경./의정부시 |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지역 내 140여 개소의 폐수 배출시설을 점검해 10건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 배출시설 및 수질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건 △운영일지 관련 8건 △신고 미이행 1건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 해당 사업장에는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종범 의정부시 환경정책과장은 "폐수 배출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맑은 하천과 공존하는 의정부시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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