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4.12.20 13:16 / 수정: 2024.12.20 13:16

논산 연무읍 동산리 일원 11만여㎡…오는 25일부터 효력 발생

충남도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1만여㎡(3만 4000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충남도
충남도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1만여㎡(3만 4000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충남도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1만여㎡(3만4000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일 자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는 인공지능․로봇, 무인체계 운용실험·군용전지 특수 성능평가·국방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미래첨단기술을 연구·실험하게 된다.

도는 본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이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고했다. 효력은 5일 후인 오는 25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기존 국방부 소유 부지를 제외하고 논산시가 신청한 범위와 동일한 범위다.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8필지 11만 1869㎡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3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투기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자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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