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경차 취득세 감면 유지 법안 통과
  • 나윤상 기자
  • 입력: 2024.12.20 10:01 / 수정: 2024.12.20 10:01
캐스퍼 75만원, 전기차 140만원 취득세 감면 연장
양부남 의원 /더팩트 DB
양부남 의원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경차 취득세 면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경차 취득세 감면이 올해 연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4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부안이 제시되었지만 양 의원은 기존 75만 원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광주에서 생산되는 캐스퍼를 구매하는 전체 소비자가 받을 혜택은 약 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19일 양 의원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에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1항 개정안'은 경형차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는 법안으로 취득세 100%(상한 75만 원) 혜택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6조 4항' 전기차 취득세도 기존 140만 원 감면 혜택이 오는 2026년까지 유지된다.

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캐스퍼'(전기차 포함) 판매에 긍정 효과로 이어져 관련 산업 활성화와 간접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완성차 공장은 5754억 원 투자로 약 700명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하고 있다. 올해 5만 3000대를 생산 목표로 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서민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다"며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캐스퍼 차량 판매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광주의 경제적 도약과 미래형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역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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