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자 채무조정 설명회
입력: 2024.12.19 14:45 / 수정: 2024.12.19 14:45

신용관리, 채무조정제도 등 피해 최소 방안 설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설명회를 열었다. /GH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설명회'를 열었다. /GH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18일 대출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떼여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약 70%가 젊은 층으로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측은 정부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오랜 기간 채무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지원제도와 대출조정 방안 △채무조정 제도 개념과 절차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특례 채무조정 사례 비교 등 피해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강연이 펼쳐졌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채무조정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아 두 차례에 걸쳐 채무조정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법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등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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