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법·농안법 등 즉각 공포·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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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영암=이종행 기자]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9일 양곡법·농안법·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등 '농업 민생 4법'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민생4 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즉각 공포·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또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비료·농약·인건비 등 물가 폭등과 국내 산지 쌀값 하락으로 혹한의 날씨만큼이나 농민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고 강조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특히 "농업의 미래는 한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정부는 거부권 행사가 아닌 법안 수용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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