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가 지난달 26∼28일 폭설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19일 밝혔다. /여주시 |
[더팩트ㅣ여주=신태호 기자] 경기 여주시가 지난달 26∼28일 폭설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19일 밝혔다.
여주시는 지난 폭설로 비닐하우스, 화훼농가, 인삼재배사, 축사 등 사유 시설물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액은 180억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여주시를 포함해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충북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고 추가지원과 국세‧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여주시는 추가적인 강설로 인한 후속 피해방지 및 폭설과 관련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주시는 폭설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122.5억)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 12월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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