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주민의견 수렴 착수
입력: 2024.12.19 10:33 / 수정: 2024.12.19 10:33

지정 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가 주택 증축
소매점·음식점 용도 변경 등 행위 제한 완화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조안면의 129필지, 6만 2300㎡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경기도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조안면의 129필지, 6만 2300㎡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조안면의 129필지, 6만 2300㎡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의해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 주택 증축이나 소매점·음식점 등으로의 용도 변경 등이 가능하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원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지역이나 이번 조치로 일부 재산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람은 내년 1월 2일까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및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진행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추가 검토하고 공고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매우 좋음’에서 ‘좋음’ 단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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