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 야탑동 일원 0.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4.12.18 18:40 / 수정: 2024.12.18 18:40

23일부터 2년간…기준 면적 초과해 토지 거래하려면 성남시장 허가 필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개발에 따른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계획에 따른 조치다.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등 이 일대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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