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2년간…기준 면적 초과해 토지 거래하려면 성남시장 허가 필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개발에 따른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계획에 따른 조치다.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등 이 일대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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