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산시 운영 주차장 '임산부 주차요금' 50% 감면
입력: 2024.12.18 15:13 / 수정: 2024.12.18 15:13

박종철 시의원 대표발의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기장군1)./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기장군1)./부산시의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내년부터 부산시가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에서 임산부 대상 차량의 주차 요금이 50% 감면된다.

18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기장군1)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부터 부산시가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에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임산부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와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임산부 혜택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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