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면 확대
입력: 2024.12.18 14:59 / 수정: 2024.12.18 14:59
논산시청. /김형중 기자
논산시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오는 2025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첫째아 출산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논산시 자체 사업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서 지원 대상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넓혔다. 이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 기준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표준형(10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총 비용 142만 4000원 중 75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본인 부담금의 90%(최대 40만 원)를 환급 신청할 수도 있다.

서비스 신청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이면 가능하며,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논산시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할 보건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 정서 지원, 신생아 돌봄, 가사 활동 등을 돕는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산후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모가 익숙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세심히 추진하겠다"며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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