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산청상생상품권, 사용기한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연장
입력: 2024.12.18 14:06 / 수정: 2024.12.18 14:06
진주-산청상생상품권/진주시
진주-산청상생상품권/진주시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경남 진주시와 산청군은 2023년과 2024년 발행한 지류 진주-산청상생상품권의 사용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양 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과 2024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상생상품권 30억 원을 발행했다.

상생상품권은 추석 명절과 가을 축제 기간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었으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었다.

12월 현재 미환전액은 2023년 발행분 20억 원 중 약 3100만 원, 2024년 발행분 10억 원 중 3억 1600만 원 정도다. 지난 9월 만료 예정이던 2023년 발행 상생상품권은 사용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환전액이 발생했다.

진주시와 산청군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4900여 곳으로 상생상품권은 양 시․군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은 농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서 환전 신청하면 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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