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곳 적발
입력: 2024.12.18 10:19 / 수정: 2024.12.18 10:19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중점 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플러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기화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플러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기화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관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5곳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시특사경)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제조업 분야 환경오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일대의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 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의 합계 동력이 187.5kW(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은 관할 기관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적정 시설도 설치해야 하는 등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5개 사업장은 모두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총 동력 400kW 이상의 성형시설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채 가동하다 단속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대기배출 시설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제조업체는 원료 변경, 설비 증설 등 운영 사항이 변경될 경우 법령상 의무의 변화 유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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