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 고시…진입로 기준 등 완화
입력: 2024.12.18 09:28 / 수정: 2024.12.18 09:28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도심지가 아닌 곳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

시는 처인구 112.754㎢, 기흥구 8.983㎢, 수지구 5.333㎢ 등 총 127.07㎢에 달하는 비시가화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완화했고 주거형 및 산지관리형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했다.

주거형에서는 종교시설(봉안당)과 장례시설 등도 조성할 수 없다.

또 공장과 창고, 판매시설 등을 건립할 때 옹벽 높이는 1단 최대 3m에서 5m까지 탄력적으로 조절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으로 비시가화지역의 합리적 개발과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며 "신뢰도 높은 개발행위 인허가 행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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