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입력: 2024.12.18 08:15 / 수정: 2024.12.18 08:15

31일 이후 3% 가산금 추가 부담

경기도는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
경기도는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0억여 원(4.53%)이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79%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46억 원, 수원시 337억 원, 용인시 3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7월 1일~12월 31일)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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