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의회 조사특위, 위법한 폐기물 처리업체 조사 당장 중단하라"
입력: 2024.12.17 17:00 / 수정: 2024.12.17 17:00

행안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행정사무조사 대상 아냐" 회신
시 "자료 미제출 고발 말하면서 회의록 공개 불가?…내로남불"


파주시 청사 전경./파주시
파주시 청사 전경./파주시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그간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해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 기관 범위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직접 조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 기관 범위 관련 질의 회신' 공문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상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에 알려왔다.

특히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파주시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간 대행계약 관련 서류(입찰 관련 자료 등)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발신 자료는 제출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행업체의 개인 사생활 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 등에 대해선 자료 제출 요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시는 즉각적인 조사 중단과 함께 이번 특조위의 위법적인 조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한 뒤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 고소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대행업체 직접 조사 및 기업 내부 자료 요청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선별장 무단 침입 및 사진 촬영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와 이로 인한 명예 훼손 △특조위 A 의원이 2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한 것 등이 특조위의 위법적인 조사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9월 2일 조사를 시작했으난 지난 10월 18일 '시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시는 특조위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했으며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로 대행업체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해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행업체에서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 잔고증명서, 주주 명단 등으로 이번 특조위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업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

또 지난 11월 시 자원순환과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증인 조사 시 담당 공무원이 특조위에서 대행업체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기업 내부 자료 등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특조위 위원장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조사 방해 행위로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행안부에 행정사무조사 대상 기관 범위에 대해 질의했고 그 결과를 이번에 회신을 받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당초 특조위는 입찰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으로 시작했으나 입찰 과정의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지적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특조위 조사 범위를 넘어선 위법적인 조사를 벌여 왔다"며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특조위는 위법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법적 절차와 권한 범위 내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는 담당 공무원에게 대행업체 내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윽박지르면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담당 공무원이 요청한 특조위 회의록 공개는 거부했다"면서 "법률이나 조례에도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비공개하면서 조사 대상도 아닌 대행업체의 내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태도는 내로남불이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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