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교과용 도서 아닌 교육자료 규정' 국회 법사위 통과
광주시 교육청 전경./ 더팩트 DB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광주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AI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학교 현장 요구에 부합한 법안 개정이다"면서 "국회가 본회의에서 조속히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시교육청은 디지털 교육을 이끌 지역 내 선도학교를 7개 학교에서 24개 학교로 확대 선정하고 관련 예산도 65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5년 도입될 AIDT 교과인 영어, 수학, 정보 교원 연수에 대비해 선발한 초·중·고·특수 교원 210명을 AIDT 교원 연수 강사단으로 꾸리기도 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직접 "최선을 다해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광주지부는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이 AI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책임을 다해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30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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