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지역 피해 규모 134억 7700만 원 집계
성환읍·입장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 부합
16일 이재관 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국회에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지난 11월 대설 피해 현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에 대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 |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지난 11월 대설 피해 현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에 대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1월 대설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면, 입장면 69억 8900만 원, 성환읍 52억 5700만 원, 직산읍 5억 8700만 원, 성거읍 1억 7500만 원 등 천안시 농업·축산 총피해액이 134억 7700만 원으로 확정됐으며 이외에도 공장은 50억 3100만 원, 소상공인은 1억 50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입장면의 피해 규모는 257농가 89.4ha의 규모의 농업시설이, 성환읍의 경우 159농가 38.6ha의 농업시설과 32개의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이 의원은 이런 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으로는 천안시의 경우 전체 피해 금액이 142억 5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금액인 57억 원을 초과하고 읍면동별로 각각 14억 2500만 원이 초과하는 지역이 해당 돼 성환읍과 입장면이 선포 조건을 갖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 생계수단인 농업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 등으로 국고가 지원된다.
또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 요금,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경감 또는 납부 유예가 가능해지며,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 기한 연기 등 금융지원도 가능하다.
이재관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 이례적인 폭설로 인해 전국에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었다"며 "피해 입은 농민들의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복구비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비상계엄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안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금주 내 선포할 수 있도록 약속한 만큼 선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