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서 "목적 외 용도 활용에 제약…시행령·규칙·조례 변경 필요"
최선경 홍성군의원이 17일 309회 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의 유휴 공공시설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홍성군의원 |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최선경 충남 홍성군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17일 309회 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의 유휴 공공시설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먼저 "곳곳에 분포하는 공공시설 중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화된 시설들이 관계인구의 창업, 거주, 활동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특히, 청년들에게 기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농촌공간정비사업·권역사업·농촌협약·도시재생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신활력사업 등으로 많은 건물들이 지어졌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도, 우리 군에는 앞으로 2~3년 안에 다섯 동 이상 큰 건물들이 읍과 면 소재지마다 무슨 무슨 센터란 이름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속하여 "이렇게 건물이 남아도는 데도 농어촌복합도시인 우리 지역에는 특히 귀농·귀촌 청년들이 머무를 곳이 없다"며 "농사지을 땅도 없고, 살 만한 집도 없고, 사업할 공간도 없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공공시설들이 목적 외 용도로 활용되는 데 제약이 있다"면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새로 만들든지 기존 공공시설들이 청년층을 위한 플랫폼 공간으로 이용되도록 유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집행부를 향해 "이제 농촌에 건물은 그만 지어야 한다. 팬데믹과 온라인 시대에 많은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있는 것 활용하고 고쳐 쓰면 될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국비 등 공공예산이 투입된 모든 건물의 활용 가능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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