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앞으로 경기지역에서는 자율방범대 초소도 정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영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남양주4)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시설도 그 대상에 담았다.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된다.
김동영 도의원은 "입법 미비로 인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의 초소가 불법 시설로 간주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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