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완료
입력: 2024.12.16 16:16 / 수정: 2024.12.16 16:16
경기 이천시는 지난달 26~28일 대설에 따른 관내 사유시설 피해접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이천시
경기 이천시는 지난달 26~28일 대설에 따른 관내 사유시설 피해접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이천시

[더팩트ㅣ이천=신태호 기자] 경기 이천시는 지난달 26~28일 대설에 따른 관내 사유시설 피해접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접수 결과 총 2741건의 피해가 확인됐다.

피해액은 △축산시설 166억 원 △인삼재배시설 77억 원 △비닐하우스 58억 원 등 총 400억 원 규모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145억 원의 2.7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시는 대설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자 또는 사업장에 대해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피해 규모의 35%,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이번 대설피해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가 등에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 설봉공원 야외 대공연장, 신둔면 체육공원 축구장 비가림 시설 등은 국고지원을 받게 돼, 시설이용에 시민들의 불편함 없도록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대규모 피해로 자력 복구가 어려운 인삼재배시설 등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군인 등과 협조해 인력 지원을 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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