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30분 기본요금 없애고 독립유공자 등 감면 대상 확대
지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6년 만에 급지별 주차 요금 인상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
[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부과 방식을 전면 조정하고, 주차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과천시는 그동안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30분 기본요금 부과 후 10분 단위 추가 부과’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다.
6년 만에 급지별 주차 요금도 인상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2급지)의 경우 기존 5분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1일 상한 요금은 1만 70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주차 요금 감면 대상은 내년부터 확대한다. 독립유공자는 면제, 국가유공자 유족은 50%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과천시는 그간 인근 지자체 대비 낮은 주차 요금으로 인해 주차장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와 이번 개편으로 1일 상한 요금과 월정기권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짧은 시간 동안 주차하는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차장 관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적정한 수준의 인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요금 부과 방식이 시민들에게 더욱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