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하반기 자동차세 34억1122만원 부과
입력: 2024.12.16 13:59 / 수정: 2024.12.16 14:00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2만 2402건에 34억1122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반기 자동차세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 차종, 용도, 출시연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신규 등록 또는 인수 차량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이후 납부 시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이명철 보령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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