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간편 부동산 거래신고 매뉴얼 제작 배포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4.12.16 11:21 / 수정: 2024.12.16 11:21
대전 서구가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부동산 거래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유의사항이 담긴 간편 부동산 거래신고 매뉴얼 사진. /대전 서구
대전 서구가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부동산 거래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유의사항이 담긴 '간편 부동산 거래신고 매뉴얼' 사진. /대전 서구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는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유의사항이 담긴 '간편 부동산 거래신고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매뉴얼은 부동산 거래신고 시 어려운 용어나 신고 절차를 쉽게 설명한 매뉴얼을 배부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 기초 용어(부동산거래신고 등록 방법 포함) △정정, 변경, 해제 후 재신고 대상 △신고서 수정 사항 있을 때 확인요청 확인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정보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매뉴얼'은 서구청을 방문한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에게 배부된다. 상·하반기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집합교육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거래신고 시, 토지거래지분·대지권 비율·토지계약대상면적·관계지번 등 거래신고와 관련된 용어가 전문적이고 어려워 신고의무자인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의 전화문의, 방문 등 불편이 지속돼 왔다. 서구는 이를 해소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매뉴얼을 제작했다.

서철모 청장은 "불필요한 방문을 최소화하고 누구라도 쉽게 거래신고 매뉴얼을 보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작 배포하게 됐다"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신고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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