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설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위해 1000만 원 지원
입력: 2024.12.15 10:05 / 수정: 2024.12.15 10:05

신고 접수 시군에서 피해사실 확인 시 별도 신청 없이 지급

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합쳐 1000만 원을 지원한다./경기도
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합쳐 1000만 원을 지원한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합쳐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긴급생활안정비 지급 대상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도는 시군에 16일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하며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 확인 시 지급된다(지급일은 시군별 상이).

지난 12일 현재 피해 접수 건은 3017건에 이른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은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설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농가와 축산농가는 시설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소상공인은 별도 지원 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피해 복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최근 경기 상황과 심각한 폭설 피해를 고려해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긴급생활안정비로 긴급 편성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기존 관례에서 벗어난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으로 피해 복구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조기 영업 재기와 도민 생활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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