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제 현수막’ 시인..."앞으로 없도록 할 것"
입력: 2024.12.15 09:36 / 수정: 2024.12.15 09:36
용인시장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유관기관·단체 명의의 현수막./박인철 용인시의원
용인시장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유관기관·단체 명의의 현수막./박인철 용인시의원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시비를 들여 유관기관·단체 이름으로 이른바 치적 홍보용 ‘관제 현수막’을 제작, 게재하도록 했다는 보도(<더팩트> 12월 2일 등)와 관련해 이를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15일 박인철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의원에 따르면 용인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일부 읍면동에서 단체명의 현수막을 사무관리비로 제작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한다.

시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및 사례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용인시 A동 주민센터가 지난해 6월 사무관리비 11만 원을 들여 특정 민간단체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을 내걸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현수막에는 '옛 경찰대 부지, 대폭 개선된 계획으로 본격 추진'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상일 용인시장 취임 이후 확인된 '관제 현수막'은 5~6개 동에 걸쳐, 10여 장에 이른다는 게 박 의원의 전언이다.

공직선거법(254조)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인쇄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선관위는 박 의원의 질의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 실적, 활동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리 현수막을 지역 내 단체의 명의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 등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누가 공직자들에게 현수막을 내걸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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