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 겨냥 "내란범 특별사면 국회 동의 의무화"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4.12.14 12:04 / 수정: 2024.12.14 12:04
사면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은 내란·반란범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일반사범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사면은 사면법에 의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 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국민 법 감정과 달리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저지른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 권한을 제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이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후 특별사면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승원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내란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국민에게 비극적인 역사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내란과 같은 반 헌법적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역사적 불행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에 대한 관용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내란범죄자 윤석열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보완책을 마련해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균택, 서미화, 박해철, 이정문, 이재강, 한준호, 권칠승, 서영교, 손명수, 민병덕, 장경태, 정청래 의원이 참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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