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DB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현직 농협조합장 A씨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시 김지영) 심리로 지난 11일 열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23년 2월 조합원들에게 상품권과 벌꿀 세트 등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 선거운동을 도운 B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때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A씨는 지인들이 돕기 위해 한 일이고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며 이번 재판의 선고 공판은 2025년 2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