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24.12.13 15:05 / 수정: 2024.12.13 15:05
13일 충남 공주시의회가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주시의회
13일 충남 공주시의회가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주시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가 13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를 법적·제도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상 정당한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하거나, 의료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들은 의료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특사경 권한을 갖고 의료법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전문성 한계로 실효성 있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주시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및 건전한 의료 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성 공주시의회 부의장(라)은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전문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의료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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