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과 전교조 경남지부 단체협약 체결식/경남교육청 |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경남교육청은 12일 전교조 경남지부와 양측 교섭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은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지난해 7월 3일 제시한 50개 조 145개 항에 대해 신설 또는 개정 요구를 했고 교육공동체의 실무 교섭 과정 등을 거쳐 총 104개 항 121건을 합의하였다.
주요 합의 내용은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 확보, 교원의 복지 후생 강화, 교권 보호, 교원 업무 정상화, 성평등과 재생산권 보장 강화 등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교섭 과정에서 보여준 상호 간의 상생과 협력의 미덕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경남교육을 구현하는데 계속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합의된 내용을 교육청과 학교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경석 지부장은 "이번 협약에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권 보호 및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협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협약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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