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12월 2기분 자동차세 74억 2000만 원 부과
입력: 2024.12.12 14:00 / 수정: 2024.12.12 14:00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

대전 중구청사 전경. / 대전 중구
대전 중구청사 전경. / 대전 중구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2024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74억 2000만 원(4만 7617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2025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25년 1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2~12월분 자동차세액의 5%를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 중에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납부 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차세대지방세 ARS전화 전국공통번호,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구는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제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가 되는 1석 3조의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고지서 뒷면에 고향사랑e음 QR코드를 도입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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