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만에 수의계약 8건…"생활폐기물 용역도 의심"
성남시 퇴직공무원이 설립한 이벤트 회사가 성남시와 맺은 수의계약 현황./조정식 성남시의원 |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가 퇴직공무원이 설립한 이벤트 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공무원이 대표인 또 다른 업체 2곳은 수십억 원대 생활폐기물용역을 용역을 따내기도 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정자·금곡·구미1동)은 12일 자료를 내 이 같이 밝히고 "성남시 행정의 전관예우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퇴직공무원 A씨가 설립한 업체 M이벤트는 지난해 12월 4일 분당구청 총무과를 시작으로 지난 9월 13일까지 성남시와 8건에 걸쳐 4995만 원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10개월여 동안 5000만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따낸 것이다.
"M이벤트는 사실상 1인 사업자로, 이벤트 전문회사라기보다 중간업체(브로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퇴직공무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 2곳은 올 들어 생활폐기물 청소용역 대행사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로 보인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시는 지난 6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22곳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6곳은 용역 발주 수개월여 전 ‘성남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곳은 대표도 전직 세정과장, 정수과장 등 퇴직 공무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역별 용역 금액은 최대 50억~121억 원에 이른다.
조 의원은 "이런 일감 몰아주기는 공무원 재직 시 얻은 인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계약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행태의 한 단면"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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