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연탄쿠폰 16일까지 추가신청
입력: 2024.12.12 11:13 / 수정: 2024.12.12 11:13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연탄쿠폰 지원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연탄쿠폰을 지원하며 대상자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이며 소외계층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된다.

연탄쿠폰(카드)은 동절기 동안 54만 6000원 상당이 지급되며 오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연탄 판매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추가접수는 16일까지 진행되며 거주지에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단 예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로(1순위 수급권자, 2순위 차상위 계층, 3순위 소외계층 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다.

이용희 보령시 에너지과장은 "연탄 쿠폰 지원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추가 접수 기간 동안 대상가구 분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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