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나서
입력: 2024.12.11 15:43 / 수정: 2024.12.11 15:43

불법 제품 사용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 "불법 제품 사용, 하수관 막고 하천 오염까지 불러와"


경기 김포시의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안내 포스터./김포시
경기 김포시의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안내 포스터./김포시

[더팩트ㅣ김포=양규원 기자] 경기 김포시가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금지를 위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합법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이러한 제품은 식당 등 업소가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 가정 또는 오수 처리 시설이 설치된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 제품을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 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하수관을 막아 오수를 역류시키거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오염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해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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