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압류통지서 발송
입력: 2024.12.11 13:47 / 수정: 2024.12.11 13:47

총 3514건, 체납액 13억 2890만 원…징수권 소멸 시효 5년 적용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고양시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 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하반기 압류통지서 대상은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3514건이며 총 체납액은 13억 2890만 원이다.

압류 처분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돼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이 중단된다.

또 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철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에는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서비스,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 등이 있으며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도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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