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하반기 자동차세 18억 7000만 원 부과
입력: 2024.12.11 12:07 / 수정: 2024.12.11 12:07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10일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1만 1989건에 대해 18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고지서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연납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낼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서천군청 재무과 방문, ARS 서비스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의준 서천군 지방소득세팀장은 "납부 기간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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