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시 월급도 중단’…장철민 의원, 공무원법 재발의
입력: 2024.12.11 11:13 / 수정: 2024.12.11 11:13

직무 정지된 탄핵소추 공무원, 보수 전액 지급 중단 추진
"국민 정서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필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운(대전 동구)./의원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운(대전 동구)./의원실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동구)이 11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 당시 발의됐다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직무 정지가 예상되어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상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는 정지될 뿐, 보수를 그대로 지급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는 일반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보수가 전액 감액되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권한 행사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민 의원은 "내란 사태의 주범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탄핵소추된 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정서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위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바로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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