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대 민간 참여 공동주택 사업, 공모 10일 만에 업체 선정
전남개발공사 "관련 지침에 따라 공모 기간 30일 이상 준수해"
전남개발공사 청사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전남개발공사가 최근 '여수 죽림(A7BL)지구'에 대한 민간 참여 공동주택 개발 사업자를 선정(공모)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약속 대련'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개발사업비가 약 7000억 원가량 투입되는 대형 민간 참여 공동주택 사업인데도, 해당 공모 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한 A 민간사업자가 공모한 지 10일 만에 '여수 죽림지구' 공동주택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개발공사는 지난달 5일 '여수 죽림지구' 민간 참여 공동주택 사업 민간사업자 공개 모집 공고를 낸 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선 같은 달 12일까지 '사업신청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신청확약서'에는 '여수 죽림지구' 민간 참여 공동주택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확약서를 제출한 이후 '사업신청서류'를 미제출할 땐 향후 2년 간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민간 참여 공동주택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남개발공사는 해당 공모에서 A 민간사업자 단 1곳만 참여하자, '2개 미만의 업체가 참여 땐 재공모에 나선다'는 원칙에 따라 재공모에 들어갔다. 공모 기간은 같은 달 13~15일이었는데, 1차 공모에 참여했던 민간사업자만 재차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국토부 '민간 참여 공동주택 사업 시행지침'(제13조 5항)에 따라 1·2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했던 A 민간사업자를 '여수 죽림지구' 공동주택 사업자로 선정했다.
관련 지침을 보면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은 공모를 위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모 결과 응모자가 1인(또는 1개 컨소시엄)인 경우 15일 이내 다시 공모해야 하며, 다시 공모해도 애초 응모자 외에 응모자가 없을 땐 해당 응모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문제는 1·2차 공모 기간이 10일 안팎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건설업계에선 타당성 검토·회의·보고 등 사업 참여 결정에만 2~3주 이상 소요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또 사업 참여 결정 이후 5억~10억 원 이상 들여 토목과 건축설계 등을 한 뒤 해당 사업 신청을 하는데, 주어진 공모 기간만으로는 사업 참여 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때문에 사전에 특정 업체를 정해놓은 뒤 다른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공모 기간을 짧게 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게됐다. 특히 '사업신청확약서'상 사업 신청 서류 미제출 땐 2년 간 민간참여 공동주택 사업 참여 제한과 선수금 5억 원 예치 등을 명시한 점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의견도 많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해당 공모 사업 공고와 지침서를 보면 해당 사업이 어느 민간사업자에게 맞춰진 것인지 대충 알 수 있다"며 "통상 사업신청의향서를 받은 뒤 사업신청확약서를 받는데, 이번 공모에선 선후가 바뀌었다. 확약서 제출 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년간 사업 참여를 못하는데, 누가 해당 사업에 섣불리 공모 신청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사업성 분석(사업 수지)은 분양성 분석 등을 진행하는데, 이는 지하 공사 공법 등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공법 검토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위험 부담이 커 대충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공모는 미리 정보를 제공받아 사업성 분석 등을 마치지 않고서는 참여할 수 없는 공고"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남개발공사 측은 관련 지침에 명시된 공모 기간(30일 이상)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 7월 11일 '여수 죽림지구'와 '전남형 만원주택' 민간 참여 공동주택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일괄적으로 냈는데, 응모자가 없었다"며 "이후 지난 10월 '전남형 만원주택'을 선 공모한 뒤 지난달 '여수 죽림지구' 사업을 후 공모하는 등 분리 공모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이어 "11월 5일 공고는 지난 7월 11일 낸 공고의 연장선, 즉 2차 공모로 공모 기간 30일 이상이라는 지침을 준수했다"면서 "사업신청확약서 내용상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놓고 안 할 경우 사업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 미참가 시 일정 기간 참가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7월 11일 낸 공모가 최초라는 전남개발공사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 주장대로라면 11월 5일 공고는 2차, 같은 달 13일은 3차가 된다"며 "관련 지침상 2차 공모 후 응모자가 없을 땐 해당 응모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을 수 있는데, 당시 2차 공모 때 하지 않고 왜 3차 공모 때 A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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