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결의안' 의결
입력: 2024.12.10 17:19 / 수정: 2024.12.10 17:19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도 통과

전북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은 내란 공모 세력이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은 내란 공모 세력이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의회가 비상시국 사태를 맞아 10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군산1)은 이날 제41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은 내란 공모 세력이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태창 의원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 직위에서 즉각 탄핵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내란 공범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지난 8일 국정 혼란을 막는 방안으로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을 제시한 것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내란죄 수사와 탄핵의 대상이며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을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는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는 민간인으로,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갖는 것은 국정농단이다"고 밝혔다.

강태창 의원은 "오직 탄핵만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위헌 통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결의안 이외에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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