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교사 얼굴 음란물, 제작 자체로 인격과 명예 심각하게 침해"
입력: 2024.12.10 16:08 / 수정: 2024.12.10 16:08

"'교권 침해 아니다'는 광주시교육청 판단 부당"

광주시교육청 전경./더팩트 DB
광주시교육청 전경./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가 중학교 교사에 대한 딥페이크 사진에 대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광주시교육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 지역 A 중학교 B 교사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에 자신의 사진이 도용된 것을 알고 광주시교육청에 신고했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꾸려 이 사건에 대해 교권 침해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총 9명의 위원 중 6명이 해당 사안에 대해 교권 침해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11월 6일 해당 교사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이런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는 위원회가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판단 잣대로 삼은 것으로 추정하면서 2024년 10월 개정된 내용이 아닌 이전 법을 적용해 교권 침해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제작 및 소지 행위만 하고 배포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음'으로 돼 있지만 개정 이후는 '제작 또는 소지만으로 처벌 가능함'으로 변경됐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학생이 교사의 얼굴로 나체 음란물 사진을 제작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교사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데도 학생이 이를 삭제하고 배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교사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고 인격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교권 침해의 본질을 고려할 때 단순히 삭제 여부나 배포의 여부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판단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교사는 광주시교육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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