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유관단체의 이름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내걸도록 한 뒤 비용을 지급한 용인시 내부 결재문서./박인철 용인시의원 |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유관기관·단체 이름으로 치적 홍보용 ‘관제 현수막’을 게재해 온 것과 관련(본지 12월 2일 보도) 지역선관위가 관할을 핑계로 서로 미루며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10일 <더팩트>의 취재와 박인철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용인시 A동 주민센터는 지난해 6월 사무관리비로 11만 원을 들여 특정 민간단체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을 내걸도록 했다.
현수막에는 '옛 경찰대 부지, 대폭 개선된 계획으로 본격 추진' 등의 문구가 적혔다.
A동 주민센터가 홍보 현수막을 만든 것은 시청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시는 38개 모든 읍·면·동에 유관기관 등이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게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시가 △반도체 특화신도시 유치 △동백IC 신설 확정 등 이 시장의 치적을 알리기 위해 유관단체를 동원한 것이다.
이상일 용인시장 취임 이후 시비를 들여 유관단체 등의 이름으로 홍보 현수막이 게재된 사례는 확인된 것만 5~6개 동에 걸쳐, 10여 장에 이른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용인시기흥구선관위도 지난 6일 용인시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254조)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인쇄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발언 1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선관위의 정식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청을 관할하는 용인시처인구선관위와 A동 주민센터를 관할하는 용인시기흥구선관위가 서로 조사를 떠밀면서다.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용인시기흥구선관위는 현수막 게시를 용인시청이 지시한 만큼, 시청이 소재한 용인시처인구선관위가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용인시가 동 주민센터에 유관기관 명의의 현수막 시안을 내려 보낸 뒤 이를 제작해 게시하도록 한 만큼, 처인구선관위가 시청 관계자 등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용인시처인구선관위는 ‘박 의원의 발언 이후 처인구에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논란의 사안이 발생한 지역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처인구선관위 관계자는 "시의원의 발언 이후 처인구 관내를 확인했으나 해당 현수막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게시한 주민센터는 기흥구선관위 관할인데다, 처인구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신고나 제보가 접수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를 제기했던 박인철 시의원은 질의를 통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경기도선관위의 유권해석까지 받은 상황이다.
도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리 현수막을 지역 내 단체의 명의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 등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박 의원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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