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김치 제조·가공업소 등 위반행위 34건 적발
입력: 2024.12.10 10:38 / 수정: 2024.12.10 10:38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 집중수사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수사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수사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수사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농·수산물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19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행위 4건 △표시기준 위반행위 4건 등 총 3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A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4개월이나 지난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B업체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 창고에 배추김치를 보관해왔다.

평택시 C업체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면서 약 4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고, 화성시 D업체는 백김치를 판매하면서 제조연월일, 소재지 등의 식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수사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영업장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적합한 표시없는 식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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