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소 5곳 적발
입력: 2024.12.10 10:25 / 수정: 2024.12.10 10:25

냉장식품의 냉동 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불법 유통·판매 등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마라탕 등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마라탕 등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인천시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마라탕 등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총 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했으며, 배달음식 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마라탕, 분식 등 외식 분야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식품 보존 기준 위반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불법 유통·판매 2건 등 총 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분식점은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과 치즈 92㎏을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했다. 훠궈를 판매하는 대형 음식점인 B 업소는 소비기한이 8개월이나 지난 훠궈 소스 140㎏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일반음식점은 직접 조리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본점 C 업소는 지점 D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제공받아 손님에게 판매해 두 업소 모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소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별도로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불법 영업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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