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징역형…남편에 법정 최고형 15년
입력: 2024.12.10 08:58 / 수정: 2024.12.10 08:58
법원.
법원.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 기소된 정 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정 씨의 부인에게 징역 6년, 아들 정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씨에게 1억 36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으로,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김 판사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500명의 피해자가 760억 원 상당의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남의 돈을 받아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꾸짖었다.

이어 피의자들의 13억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구입, 15억 원 상당의 법인카드깡 등을 거론하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들은 "지옥에나 가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정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 800여 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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