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대통령 특별검사 임명 회피 막는 상설특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4.12.09 13:55 / 수정: 2024.12.09 13:55

대통령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추천 가능

양부남 의원이 상설특검법이라 불리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더팩트 DB
양부남 의원이 상설특검법이라 불리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상설특검법이라 불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9일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설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의뢰하도록 하고, 이후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2명의 특별검사를 추천받으면 3일 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봉쇄해 의원 출입을 막고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군대를 국회의사당으로 투입하는 등 내란을 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 대통령과 관련자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으나 대통령, 고위공직자,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나누어져 있고 수사기관의 기존 행태에 비추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어 상설특검을 통한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5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상설특검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이 본인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뢰하지 아니하거나, 추천된 후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부남 의원은 "경찰, 검찰, 공수처가 이제 와서 본인들을 믿고 수사를 지켜봐달라는 것도 믿을 수 없고 수사권 분산도 있어 이번 내란사건은 특검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설특검법이 정한 절차를 대통령이 지킬 리 만무해 입법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게 되었다"면서 "대통령이 이 법률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저항권 행사는 가속화될 것이고 그 끝은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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