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부고문자·통신검열 논란까지…바람 잘날 없는 ‘임태희 비서실’
입력: 2024.12.08 15:09 / 수정: 2024.12.08 15:09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전경./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전경./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비서실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연신 입방아에 올라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감 비서실 직원 A 씨는 지난 6월 임 교육감의 모친상과 관련해 도교육청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 알림문자 1만 2407개를 보내는 것을 주도했다.

문자에 교육감실 소속 비서관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도 적었다.

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이 68만 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했고, 교육청 직원이면 누구나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경조사를 전 직원에게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임 교육감이 지시했다면,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도 위배된다.

A 씨는 지난 2022년 말쯤 또 다른 비서실 직원 B 씨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재단의 후원금을 모집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재단은 임 교육감이 지난 2017년까지 이사장을 지낸 곳이다.

당시 도의회에서는 "기부금품 모집 등과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도교육청은 A 씨를 경고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초 비서진 일부가 자신들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당시 비서실장에게 제출하는 일도 있었다.

특정 재단 후원금 모집에 관여한 B 씨를 홍보기획관실 팀장으로 배치할 것이라는 임 교육감의 회식자리 발언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에서다.

B 씨는 그 즈음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홍보기획관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다른 응시자들을 들러리 세웠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도교육청 비서실 관계자는 "(휴대전화 내역은) 지시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며 "채용과정 등에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A 씨 등은 여전히 비서실 등에서 근무 중이다.

경기도의회 더불민주당 소속 이경혜(고양4) 의원은 "비서실 운영의 기본 체계조차 부재, 총체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바로잡을 방안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도의원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유해 도서 논란에 빚대 "도서 검열에 이어 통신 검열까지 교육감의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압묵적인 압력이나 위력이 행사됐는지 등을 자체 감사해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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