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형 납품 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우수기업 32개 사 선정
입력: 2024.12.06 15:39 / 수정: 2024.12.06 15:39

선정 기업에 위수탁사 판로지원금·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는 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프라자홀에서 ‘2024년 경기도형 납품 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고 참여 우수기업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기도는 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프라자홀에서 ‘2024년 경기도형 납품 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고 참여 우수기업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프라자홀에서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고 참여 우수기업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 김길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 연동제 참여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

국내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 시행했다.

도는 지난해 납품 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연동 체결 대상을 재료비 외 노무비, 경비(전기료, 가스비)까지 확대해 도내 기업의 참여를 늘리고자 노력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0월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해 총 82개 사(위탁사 22개 사, 수탁기업 60개 사) 중 32개 사를 선정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는 조정금액, 수탁기업 수, 상생협력 의지 등을 평가했다.

올해 선정 기업은 지난해(15개 사) 대비 17개 사가 증가했다. 기업의 연동 대상 계약 금액 130억 원 중 7억 원을 인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우수기업 선정 기업에 판로지원비, 기업 지원 사업가점 14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세무조사 유예, 유공납세자 우선 선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선도적으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해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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