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치안 공백 우려…현실적 대책 마련 촉구
당진시의회는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심지역 관서제 폐지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 |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명수 의원이 발의한 '중심지역 관서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중심지역 관서제는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공동체 치안 활동 강화를 목표로 한 제도다.
일부 지구대와 파출소를 묶어 중심지역 관서로 지정하고 상대적으로 치안 수요가 적은 지역은 공동체 관서로 지정해 최소한의 인력만을 배치하는 제도다.
윤명수 의원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중심지역 관서제는 도심 외곽과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을 초래하고 시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진시는 올해 12월까지 7개 지역 관서를 3개 중심지역 관서와 4개 공동체 지역 관서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송악지구대는 송악읍과 송산면을 포함한 140여㎢의 넓은 지역을 담당하게 되며 기존 3개 지구대와 파출소가 맡던 치안 업무를 단 하나의 지구대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농촌 지역은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고 CCTV와 같은 치안 인프라가 부족해 범죄에 취약하다"며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지구대와 파출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청이 추진하는 중심지역 관서제는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도로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명수 의원은 경찰청의 중심지역 관서제가 치안 공백을 초래하고 주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치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찰청이 주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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